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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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35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낮은 세율(할당관세)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고취하 승인한 경우 적정정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취하를 승인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후 낮은 세율을 알게 되어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승인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낮은 과세환율이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취하는 신고취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국산 아세톤 재반입 때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나?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된 아세톤에 대해 국내로 재반입시 요건확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아세톤을 보세공장에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재반입할 때 요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소관부처가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국내 반출 물품과 재반입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Swiss made”를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나?
"Swiss made"로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wiss made”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다.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에 따라 다른 비오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54 제조 중인 알루미늄 액상도 제품과세 대상인가?
알루미늄 액상상태에서 제품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200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 제조공정에 있는 알루미늄 액상에 제품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알루미늄 액상은 제품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수입을 전제로 한 최종 제품이 아니라 잉곳ㆍ빌레트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155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
기업의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론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신고취하 승인 ○ 관세법 및 고시에 정한 수입신고 취하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범위는 포괄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사정에 따른 신고취하는 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론이 타당하다. 취하 시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고 신고 책임과 징수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6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7 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물품의 재반입 관세는 없나?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의류) 중 일부 불량제품에 대하여 북한으로 반출하여 무상수리후 재반입 하는 경우에 관세, 부가세 부과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성 <질의배경>- 국내 의류제조업체에서 북한(평양) 소재 기
통관 › 남북교역-2009.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불량 의류를 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뒤 재반입할 때 관세·부가세와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158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
A사가 C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양수한 경우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신청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일본 B사의 한국대리점인 C사는 CHIP MOUNTING MACHINE을 「관세법
심사 › 징수관세법2008.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양수한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A사는 용도외사용 신청 때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관세법 제103조의 감면승계 승인으로 양수인이 새로운 감면 해제조건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 수량(중량) 정정 가능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 및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관세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 ㆍ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등을 수입통관(과세통관)하여 내국물품으로
통관 › 수입-2008.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협정관세 적용과 내국원재료만 사용한 물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가공품에는 일반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고 내국원재료·시설재만 쓴 내국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반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반출신고해야 한다.

162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중 누가 세관신고하나?
◇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와 관련하여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상표권 세관 신고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통관 › 지식재산권-2008.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신고가 중복될 때 세관신고 주체를 물었다. 지정상품이 다르면 모두 수리하고,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전용사용권자의 신고를 수리한다. 동일 상품도 당사자 합의와 상표권자의 증명이 있으면 상표권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163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ㆍ승인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4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 녹용(deer velvet)의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165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분할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자외선세정기(UV cleaning system)를 수입함에 있어 한세트를 구성하는 Glas
통관 › 수입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①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② 대외무역법령에서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물품(도장재료 등)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제거 행위자를 세관장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공통 › 기타대외무역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납세고지 방법 범칙행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관세법 제36조에 의한 탈루세액 납세고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 갑론 :
심사 › 징수관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8 실제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취하가 가능한가?
보세구역에서 전산시스템상 반출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취하 승인 가능 여부 쟁점물품의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세관 시각 1) 양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반출되었으로 취하 불가능(전
통관 › 보세구역-2008.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상 반출 처리됐지만 실제 장치장소에 있던 물품의 신고취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취하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할당관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세관절차 신청도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169 재수입면세기한이 지난 남북교역물품은 과세되나?
◇ 남한에서 건설자재 및 시설기자재 등을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 후,◇ 관세법상 재수입면세기한 2년을 경과하여 재 반입시 과세여부 ㅇ 제1안 : 관세법을 적용 재수입면세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 ㅇ 제2안 : 남
통관 › 남북교역-2008.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물품을 재수입면세기한 2년이 지나 반입할 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과세한다는 갑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이므로 비과세한다는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170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침몰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수리 여부 사건개요 o ‘07.12.25.04:20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쪽 약 8마일 부근에서 NITRIC ACID(수출자 : (주)CR무역) 2,129.081M/T을
통관 › 수출관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는 취하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침몰로 수출할 물건이 없어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정상 반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관세 징수 최저한에 지방세도 합산하는가?
지방세 징수금액 최저한에 대한 질의 휴대품통관 시 면세담배(EX:던힐 11,000원/보루) 1보루를 현장통관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면 국세 5,990원, 지방세 9,610원인데 세금 징
심사 › 징수관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상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국세만을 뜻하는지와 국세가 최저한 미만일 때 지방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징수 최저한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에 적용되고, 지방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국세 5,990원은 징수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 최저한이 없어 지방세 9,610원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가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06.11.21) 1. 질의 개요□ 사실관계○ ‘06.7월, 민원인(금호전기)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73 다국산 부품을 조립한 선글라스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질의 1) 수입물품이 선글라스인 경우, A국이 원산지인 안경테와 B국이 원산지인 렌즈를 C국에서 결합하여 C국에서 선글라스를 제조한 경우의 원산지 판정기준질의 2) 면세점에서 판매할 선글라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6.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국가산 안경테와 렌즈를 제3국에서 조립한 선글라스의 원산지와 면세점 표시의무를 물었다. 단순 조립은 안경테 원산지와 조립국을 표시하고, 실질적 변형이면 조립·가공국을 원산지로 표시한다.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수입통관되지 않는 수출용물품은 표시가 면제된다.

174 수출자와 생산자의 반덤핑세율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쟁점 1) 공급자(국)는 제조자(국)를 포함한다.(쟁점 2) 공급자인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은? □ 질의 배경쟁점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조건인 “공급자 또는 공급국”의 범위○ 관세법
심사 › 덤핑관세관세법2006.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범위와 수출자·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자 및 공급국에는 생산자도 포함되며 생산자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생산자 기준이 원칙이고 수출자 기준은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 세관신문고에 제기한 중국산 드럼용 스틱의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질의 □ 여러 업체에서 동일 수준의 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스틱에 원산지 인쇄가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스틱은 전무하고 저만 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6.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드럼용 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되는지를 물었다.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6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 중국제조한 물품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환적시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서 환적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물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수출입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유치·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시정을 마친 뒤 통관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 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의 규정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 세관장확인고시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통합공고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5.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가 경합할 때 어느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합공고에만 규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에 없으면 통관단계의 세관장 확인절차는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에
통관 › 수입관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의미가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 반출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에서 국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 (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은 국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
○ 당사는 철제의 맨홀뚜껑, 관연결구류를 주조 판매하는 KS업체임○ 최근 중국으로부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이 수입되어 상하수도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품질불량으로 우리나라 수돗물과 하천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1 볼펜에 원산지국명을 줄여 표시해도 되나?
볼펜의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펜의 원산지국명을 약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South Africa”를 “S.Africa”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82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수출하는 양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캐나다바이어의 지정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박스에 대해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민원인 ○○○은 B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 A사를 제3자의 명의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수입의뢰자로 보이는 민원인은 수입화주인 A사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불가하자 제3의 수입업자 명의
심사 › 징수관세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84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
심사 › 징수농어촌특별세법2004.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단서가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
- 원산지 표시 미흡시 통관과정에서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보수작업 후 통관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 수입품목 : 이태리산 수공예 은제품 54개 USD 2,306-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표시 때 통관이 제한되는지와 보수작업 후 통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보수 후 통관이 허용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6 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 받은 물품의 세액을 수입신고수리 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Ⅰ. 검토배경 □ 우리부 접수민원(‘03.11.3)과 법제처(경제법제국-512) 및 관세청(심사
심사관세법200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인터넷 해외구매 우편물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인터넷쇼핑몰개설자 또는 수취인 중 누구인지 여부 ○ 국내쇼핑몰 개설자는 - 국내의 인터넷사용자가 해외상품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외상품의 품명, 제조사, 가격 등을 안내
통관 › 우편관세법2001.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을 거쳐 해외에서 우편 송부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쇼핑몰 개설자가 아니라 우편물의 수취인이다. 해외공급자가 주문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1) 세관장의 부과고지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부과고지 금액 범위내에서만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인지)2)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을 검토함에 있
통관 › 감면관세법2001.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통관 › 감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사전 통보 없는 자동통관에도 임시개청 수수료를 받는가?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Ⅰ. 질의개요○ 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통관 › 수출-2001.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청시간 외 수출신고가 사전 임시개청 통보 없이 자동수리된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사전통보가 없으면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이 아니라는 갑론이 타당하다. 자동 전산통관으로 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사전 임시개청 통보가 없었다.

191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 에어콘 500대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에서 수리가 된 후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는 않았으나- 관세사의 업무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수입신고 한 경우 일부 수량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192 같은 법인의 공장도 본사 물품의 화주인가?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등)가 있는 경우 동일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 □ 사례- 현대자동차(본사)가 소유자인 차량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화주의 자격으로 직접 수출신고할 수
통관 › 수출관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본사와 공장 등이 같은 물품의 수출입신고에서 화주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주체를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하는 갑론이 타당하다. 같은 법인의 울산공장은 본사 소유 차량을 화주 자격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193 외국인 투자물품의 화주와 공매 잔금 수령자는 누구인가?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한국의 투자파트너의 명의로 하게 되어 화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임에도 투자목적물에 대한 처분(매각, 반송 등)
통관 › 수입-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출자 자본재의 수입신고상 화주와 공매 후 잔금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선적서류에 한국 투자파트너가 수하인으로 기재됐다면 세관은 그를 화주로 인정한다. 특별한 법적권리자가 없으면 공매대금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194 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1.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2. 동 규정에서 검사수수료 납부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 보세창고 검사수수료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 관세법제247조 제3항단서 조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에 관하여- 동 신고인이 관세법제242조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를 의미한 지 또는 화주를 의미한지 인지 여부 1. 질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의 신고인이 관세사인지 화주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고인은 수출입물품의 화주를 의미한다.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의 의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유상사급 위탁가공도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가?
우리나라의 ‘A’사가 원재료 등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중국의 ‘B’사는 별도의 제조마진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비만을 지급받는 형태의 유상사급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고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위탁가공무역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한다. 수탁업체의 원재료 사용·처분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작업 후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98 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한 재생품도 감면 대상인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 “가공(재생)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된 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용융 등의 과정을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폐기·교체해 재생한 물품이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한다. 구성요소와 기능, 특성, 사용자,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
해외임가공감면질의 해외임가공감면질의*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의류원단에 현지 부자재를 붙여 완성품으로 재수입할 때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제품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하면 어떤 감면을 받나?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렌즈의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이 재수입면세인지 해외임가공 감세인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은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전수검사로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필수 최종공정이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