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통관 해석 목록 235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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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취하를 승인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후 낮은 세율을 알게 되어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승인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낮은 과세환율이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취하는 신고취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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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국산 아세톤 재반입 때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아세톤을 보세공장에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재반입할 때 요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소관부처가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국내 반출 물품과 재반입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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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사정에 따른 신고취하는 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론이 타당하다. 취하 시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고 신고 책임과 징수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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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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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8.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양수한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A사는 용도외사용 신청 때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관세법 제103조의 감면승계 승인으로 양수인이 새로운 감면 해제조건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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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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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관세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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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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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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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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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공통 › 기타대외무역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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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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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 통관 › 수출관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는 취하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 침몰로 수출할 물건이 없어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정상 반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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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관세 징수 최저한에 지방세도 합산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상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국세만을 뜻하는지와 국세가 최저한 미만일 때 지방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징수 최저한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에 적용되고, 지방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국세 5,990원은 징수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 최저한이 없어 지방세 9,610원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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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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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수출자와 생산자의 반덤핑세율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심사 › 덤핑관세관세법2006.03.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범위와 수출자·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자 및 공급국에는 생산자도 포함되며 생산자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생산자 기준이 원칙이고 수출자 기준은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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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6.03.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드럼용 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되는지를 물었다.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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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6.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서 환적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물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수출입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유치·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시정을 마친 뒤 통관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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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5.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가 경합할 때 어느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합공고에만 규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에 없으면 통관단계의 세관장 확인절차는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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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의미가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 반출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에서 국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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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은 국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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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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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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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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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심사 › 징수농어촌특별세법2004.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단서가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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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표시 때 통관이 제한되는지와 보수작업 후 통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보수 후 통관이 허용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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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심사관세법2003.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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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인터넷 해외구매 우편물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통관 › 우편관세법2001.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을 거쳐 해외에서 우편 송부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쇼핑몰 개설자가 아니라 우편물의 수취인이다. 해외공급자가 주문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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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통관 › 감면관세법2001.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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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통관 › 감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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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1.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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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같은 법인의 공장도 본사 물품의 화주인가? 통관 › 수출관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본사와 공장 등이 같은 물품의 수출입신고에서 화주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주체를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하는 갑론이 타당하다. 같은 법인의 울산공장은 본사 소유 차량을 화주 자격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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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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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보세창고 검사수수료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의 신고인이 관세사인지 화주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고인은 수출입물품의 화주를 의미한다.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의 의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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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유상사급 위탁가공도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가?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고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위탁가공무역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한다. 수탁업체의 원재료 사용·처분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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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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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한 재생품도 감면 대상인가?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폐기·교체해 재생한 물품이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한다. 구성요소와 기능, 특성, 사용자,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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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의류원단에 현지 부자재를 붙여 완성품으로 재수입할 때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제품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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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하면 어떤 감면을 받나?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렌즈의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이 재수입면세인지 해외임가공 감세인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은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전수검사로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필수 최종공정이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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