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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 없는 자동통관에도 임시개청 수수료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통보가 없으면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이 아니라는 갑론이 타당하다.
개청시간 외 수출신고가 사전 임시개청 통보 없이 자동수리된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사전통보가 없으면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이 아니라는 갑론이 타당하다. 자동 전산통관으로 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사전 임시개청 통보가 없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청은 세관 개청시간 외에도 수출신고와 수리가 가능한 24시간 수출 자동 전산통관 시스템을 운영했다. 신고인은 사전에 임시개청을 통보하지 않았으나 수출신고가 자동수리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Ⅰ. 질의개요
○ 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관세청은 수출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24시간 수출 자동 전산통관 시스템 가동 → 세관 개청시간외에도 수출신고 및 수리가능Ⅱ. 관세청 의견
1. 갑론 :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이 아님>
○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출통관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전통보가 없었으므로 징수불가
2. 을론 :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임>
○ 신고인이 사전에 임시개청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관의 임시개청 시간외에 통관절차가 진행된 것이므로 신고인이 사전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해야 함.
3. 최종의견 : <갑론>
회답
- 제목 : 임시개청 통보없이 자동통관되는 물품의 임시개청수수료 징수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수출 47100-416(2001.6.13)호와 관련입니다.
2. 본건 귀청의견 ""갑론""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 없이 개청시간 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 47100-416(2001.6.13)호와 관련하여, 귀청의견 “갑론”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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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4 (2001.07.07 회신), "사전 통보 없는 자동통관에도 임시개청 수수료를 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24)
- 원 제목
- 임시개청 통보없이 자동통관되는 물품의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