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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태가 다른 원자재를 한 건으로 신고할 수 있나?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상이* ① 수출자 제조(‘20’) ② 국내 구매된 상태 그대로(‘26’) ③ 수입상태 그대로(‘34’
심사 › 환특법환급-2018.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별 란을 구분해 한 건으로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인이 모두 같으므로 한 건의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원자재는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및 국내 생산 완제품 등으로 환급수출형태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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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 사실관계ㅇ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원재료로 제증명(분증)을 발급하고 있음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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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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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기준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일자는 언제인지.- ‘18.8.15.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8.15.인지, ‘2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만료일을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제시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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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자동차 휠 등 부품을 부착해 수출할 때 부품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부품에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부품을 국내 중고자동차에 부착하여 함께 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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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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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이후 해외구매자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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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33ㆍ39원/kg)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8.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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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의 불량 사실 접수○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의 재수입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의 대체품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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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6개)이 운송 도중 폭우로 인해 1개 유실, 5개 파손** 파손된 5개는 재수입 통관하였고 총 6개의 대체품을 수출할 예정□ 질의요지○ 유실된 1개 물품과 최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유실·파손된 수출물품의 대체품과 최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품된 물품을 대신한 무상수출품은 환급되지만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품은 환급되지 않는다. 대체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수출물품에 대해 다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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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에 쓰는 무상수출 자재도 환급되는가?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 외국 민자 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에 투입되어 실소요되는 기자재를 수출자의 현지법인에 무상 수출*(*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 발급받음)○ 이 경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해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하는 기자재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도 해당 규정의 무상수출 물품에 포함된다. 해외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할 원료와 시설자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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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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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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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쓴 과소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나?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 사실관계○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질의사항○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심사 › 환특법환급-201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누락해 과소 발행한 뒤 환급에 사용한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정정해야 하면 기존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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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이 변경 전 소요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ㅇ 변경 전ㆍ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질의사항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7.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뒤 종전 법인의 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변경 전후의 제조공정과 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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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서의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낼 수 있나?분할증명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사후제출 가능여부 □ 사실관계ㅇ 국내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발급 가능ㅇ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
심사 › 환특법환급-2017.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사후제출은 불가하고, 원상태 수출신고에는 분할증명서 번호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와 거래일자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며 사후 불일치로 취소되면 양수자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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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단위변경 때 수입신고도 정정해야 하나?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 사실관계○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원재료의 단위변경 때 규격사항 기재나 수입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변경 물량이 신고서의 환급물량과 다르면 정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하면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환급신청 전에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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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당초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의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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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
심사 › 징수관세법2017.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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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연구목적의 무상수출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해외 과학기지의 헬리콥터에 사용할 항공유를 국내 구매하여 무상거래 수출신고시 환급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과학기지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항공유의 무상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를 연구목적으로 무상수출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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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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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보드에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생산에 해당하나?수입 Board에 소프트웨어 입력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수입 Board(태플릿 PC와 유사)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수출하는 것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7.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보드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입력해 수출하는 것이 생산인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제조가공에 해당하여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입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뒤 수출하는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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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환급사유인가?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
심사 › 징수주세법201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주세 환급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품성을 상실해 판매·유통이 곤란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환급할 수 있다. 소비되지 못한 주류의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 환급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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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임가공 수출(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가공임만 받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해당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의 해당 유형이어서 관련 고시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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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쓰지 않은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의 반환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이다. 외국에서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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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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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ㅇ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한 2년 이내인 2015년 5월 31일 이후 수입품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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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가?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최초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 직후 비적용을 신청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처음 신청할 때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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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별표1,2 모두 적용)인 Condensate 원유(H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7.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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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와 부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 사실관계ㅇ A업체는 환급고시 제4조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텅스텐, PCB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 할 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판단할 때 주재료와 부재료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가회계상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구분을 기준으로 주재료와 부재료를 나눈다. 다수 제품에 공통 사용되어 특정 제품의 사용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간접재료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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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
심사 › 징수관세법2017.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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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장용기의 관세를 개별환급받을 수 있나?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2017.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구매 물품을 수입 포장용기에 적입해 수출할 때 포장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적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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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Gas 및 재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요량 반영여부 □ 사실관계ㅇ 납사분해공정 중 최초공정인 NCC(납사분해공정)과 이후 연속되는 공정인 ARUMA공정, OCU공정에서 Light
심사 › 환특법환급-2017.03.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ight Gas의 부산물 여부와 재투입되는 Refeed C5의 소요량 반영방법을 물었다. Light Gas는 부산물이며 Refeed C5는 제시된 계산식에 따라 원재료 총 사용량에 반영해야 한다. Light Gas는 연산품 생산 중 발생해 연료로 자가사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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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기납증이 정정 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 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기간 후 기납증이 정정되면 국내거래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와 기산일을 물었다. 국내거래 원재료도 증액된 세액에 관해 기납증 등을 정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며, 이미 환급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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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2017.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개별환급 적용을 위해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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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쓴 제증명도 잔량 범위에서 정정되나?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사실관계ㅇ 수입자는 반도체 부품 10,000EA를 수입하여 국내대리점에 납품하고 수입 분할증명서(A) 발행ㅇ 국내대리점은 동 부품 10,000EA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END
심사 › 환특법환급-2017.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에 사용한 제증명을 추징·취하·재발급 없이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요건을 충족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잔량과 잔액 범위에서 정정할 수 있다. 환급액 감소가 없고 사용량·사용세액 외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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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의 단순 도장 후 수출은 원상태 환급인가?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중고기계 수입하여 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 질의사항ㅇ 해당 수출내역이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
심사 › 환특법환급-2017.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중고기계를 외부 도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과 개별환급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은 생산이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 성능향상이나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와 성상 변경이 있으면 도장공정 수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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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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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해도 환급되나?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
심사 › 징수-2017.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된 반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해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이지만 이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징수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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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수입 설비와 소모품도 환급되나?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ㅇ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사용 후 수출시 환급가능 여부ㅇ 수입 후 사용 중 유지보수 위해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교체 후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설비를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거나 국내 구입 소모품을 교체한 뒤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설비와 소모품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하려면 수출용원재료가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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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환급수출형태는 ‘19’,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22’로 신청·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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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6.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가 나머지 재료를 부담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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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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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선글라스의 개별 포장은 원상태 수출인가?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및 환급신청 대상이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 및 개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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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2016.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에 따른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돼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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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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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환급청국권 기산일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나. 우리사무소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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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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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수입통관 이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추가 납부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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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6.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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