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외공사에 쓰는 무상수출 자재도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2회신일 2018.04.3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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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공사에 쓰는 무상수출 자재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4.30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도 해당 규정의 무상수출 물품에 포함된다.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해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하는 기자재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도 해당 규정의 무상수출 물품에 포함된다. 해외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할 원료와 시설자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민자 발전소 건설공사에 실소요되는 기자재를 수출자의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하였다.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상세내용

○ 외국 민자 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에 투입되어 실소요되는 기자재를 수출자의 현지법인에 무상 수출*(*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 발급받음)

○ 이 경우 현지 국민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도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는 해외의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주재 우리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출하는 원료, 시설자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 등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현지 국민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라 해외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도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규정은 해외의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주재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상수출하는 원료·시설자재 등을 말하며,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도 포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2 (2018.04.30 회신), "해외공사에 쓰는 무상수출 자재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62)
원 제목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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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