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2회신일 2018.05.1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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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5.17

반품된 물품을 대신한 무상수출품은 환급되지만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품은 환급되지 않는다.

운송 중 유실·파손된 수출물품의 대체품과 최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품된 물품을 대신한 무상수출품은 환급되지만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품은 환급되지 않는다. 대체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수출물품에 대해 다시 환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 6개 중 운송 도중 폭우로 1개가 유실되고 5개가 파손됐다. 파손된 5개는 재수입 통관했으며 총 6개의 대체품을 수출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수출물품(6개)이 운송 도중 폭우로 인해 1개 유실, 5개 파손** 파손된 5개는 재수입 통관하였고 총 6개의 대체품을 수출할 예정

□ 질의요지

○ 유실된 1개 물품과 최초 수출한 5개 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반품되지 않은 대체품은 환급이 불가. 또한, 대체품을 환급한 경우 최초 수출물품은 환급 불가.

정제 정리

질의

운송 중 유실된 1개 물품과 파손 후 재수입된 5개 물품의 대체품을 무상수출할 때, 대체품 및 최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품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체품을 환급한 경우 최초 수출물품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2 (2018.05.17 회신), "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42)
원 제목
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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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