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합작법인이 변경 전 소요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0회신일 2017.10.1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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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작법인이 변경 전 소요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10.18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뒤 종전 법인의 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변경 전후의 제조공정과 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회사의 공장이 합작법인으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

ㅇ 변경 전ㆍ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 질의사항

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법인변경 전ㆍ후의 제조공정ㆍ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한 경우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근거자료에 의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후 제조한 수출물품의 관세환급 시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변경 전후의 제조공정·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하면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에 따라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0 (2017.10.18 회신), "합작법인이 변경 전 소요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60)
원 제목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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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