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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태가 다른 원자재를 한 건으로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신청인이 모두 같으므로 한 건의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별 란을 구분해 한 건으로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인이 모두 같으므로 한 건의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원자재는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및 국내 생산 완제품 등으로 환급수출형태가 서로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에는 수출자 제조품, 국내 구매 상태의 물품 및 수입 상태 그대로인 물품이 함께 있다. 하나의 수출신고서에서 환급수출형태별로 란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상이*
① 수출자 제조(‘20’)
② 국내 구매된 상태 그대로(‘26’)
③ 수입상태 그대로(‘34’)
□ 질의사항
ㅇ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환급수출형태별로 수출신고 란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신청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으로 상이하더라도 환급신청인이 모두 동일하므로 1건으로 수출신고(환급수출형태별로 란 구분)가 가능하며,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하나의 수출신고서에서 환급수출형태별로 란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으로 상이하더라도 환급신청인이 모두 동일하므로 1건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다. 다만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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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6 (2018.10.26 회신), "환급형태가 다른 원자재를 한 건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06)
- 원 제목
-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