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환급에 쓴 과소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0회신일 2017.12.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에 쓴 과소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12.21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원재료를 누락해 과소 발행한 뒤 환급에 사용한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정정해야 하면 기존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소요원재료 일부를 누락했다. 해당 기납증은 이미 환급에 사용되어 환급이 완료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 질의사항

○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원재료 누락으로 인해 양도세액을 과소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을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정ㆍ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 발행된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을 발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과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재료 누락으로 양도세액을 과소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을 이미 환급 등에 사용한 경우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이 필요하면 기 발행된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운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0 (2017.12.21 회신), "환급에 쓴 과소 기납증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00)
원 제목
환급완료한 기납증의 정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