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2회신일 2018.09.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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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9.11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고시 별표1 대상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원재료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원재료로 제증명(분증)을 발급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제증명 양수자가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품목임에도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4조는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제증명 양수자가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4조는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2 (2018.09.11 회신),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02)
원 제목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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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