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때 수입신고도 정정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6회신일 2017.09.2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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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9.29

변경 물량이 신고서의 환급물량과 다르면 정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하면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환급 원재료의 단위변경 때 규격사항 기재나 수입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변경 물량이 신고서의 환급물량과 다르면 정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하면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환급신청 전에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원문에서 법령과 조문 번호를 모두 정확히 식별하지 못해 회신 당시 시행본과 현재 시행본의 같은 조문을 연결할 수 없다. 이 회신은 현재 기준의 답으로 인용하지 않고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근거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 내용을 추정해 만들지 않는다.

사실관계

수입신고서의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달라 환급신청 전에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안이다. 일부 세관은 규격 항목에 환산기준이나 환산량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입신고사항 정정을 요구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상세내용

□ 사실관계

○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물량*을 변경하고 있음* (예) 원유의 수입신고는 1드럼으로 하였으나 환급소요량을 리터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환급물량관리를 위해 200리터로 변경

○ 일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의 규격(33번 항목)에 환급물량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사항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업체의 내부자료나 수입신고서 항목 40번(순중량), 42번(환급물량)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도 수입신고서의 규격사항에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수입신고 규격단위와 환급소요량 단위가 다를 경우 환급신청 전에 단위일치를 위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변경에 따른 물량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환급물량(42번 항목)과 일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정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 규격별로 환급소요량 단위가 달라 수입신고서 환급물량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변경 신청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 필요.

정제 정리

질의

내부자료나 수입신고서의 순중량·환급물량 항목으로 환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규격사항에 단위 환산기준 또는 환산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 규격단위와 환급소요량 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 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물량은 수입신고서의 환급물량과 일치해야 하며, 다르면 환급물량을 정정해야 한다. 규격별 환급소요량 단위가 달라 정확히 기재할 수 없으면 단위변경 신청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6 (2017.09.29 회신), "원재료 단위변경 때 수입신고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86)
원 제목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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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