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8회신일 2018.08.2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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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8.28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만료일을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제시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는 2018년 8월 15일 수출한 경우의 만료일이 2020년 8월 15일인지 16일인지 물었다. 회신은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인 경우를 기준으로 답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기준

상세내용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일자는 언제인지.- ‘18.8.15.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8.15.인지, ‘20.8.16.인지

회답

질의회신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인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20년 8월 16일까지임.

정제 정리

질의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일자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인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20년 8월 16일까지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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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129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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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035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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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8 (2018.08.28 회신), "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808)
원 제목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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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