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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불량품의 재수입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의 대체품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 200만 개의 관세환급 후 96만 개가 불량으로 확인되었다. 대체품 50만 개를 먼저 수출한 뒤 불량품 96만 개를 재수입하여 환급분을 추징하고, 나머지 대체품 46만 개를 추가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의 불량 사실 접수
○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6만개 재수입(환급분 추징)하였고 나머지 불량 대체품(46만개)을 추가 수출함* 거래구분 94 (기타 무상수출)
□ 질의요지
○ 반품 수입전에 수출한 대체품(50만개)의 환급대상 가능여부
회답
질의회신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경우”에는 대체품 수출에 대한 환급이 가능. 수출물품이 재수입된 사실과 대체품으로 수출된 사실이 수출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재수입되기 전에 미리 수출한 대체품에 대하여도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량품을 재수입하기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 50만 개가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에는 대체품 수출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수출물품이 재수입된 사실과 대체품으로 수출된 사실이 수출입신고서로 확인되면, 수출물품의 재수입 전에 미리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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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2 (2018.05.30 회신),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22)
- 원 제목
-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