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2회신일 2018.07.2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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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7.26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세공장 생산품을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당초 수출하려던 생산품의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에서 제품과세 방식으로 수입통관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반입확인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1호서식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되고 당해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 수출용원재료 공급에 따라 발급받은 반입확인서에 의해 환급신청이 가능.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생산품의 용도가 변경되어 제품과세로 국내 수입통관한 경우 기존 반입확인서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되고, 해당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 공급에 따라 발급받은 반입확인서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2 (2018.07.26 회신),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02)
원 제목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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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