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0회신일 2018.09.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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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9.11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호에 따른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 아님. 또한, 보세공장에서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에 의해 타 보세공장으로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지.

2. 다른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한 물품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2.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다른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것도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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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0 (2018.09.11 회신),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10)
원 제목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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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