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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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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호에 따른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 아님. 또한, 보세공장에서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에 의해 타 보세공장으로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지.
2. 다른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한 물품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2.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다른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것도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므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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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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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0 (2018.09.11 회신),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10)
- 원 제목
-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