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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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처분청의 관세조사(법인심사) 결과에 따라ㅇ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관세법201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심사관세법201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경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을 정상으로 인식했고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면 경미한 과실로 보아 발급한다. 상거래관행과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심사 › 징수관세법2019.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5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관세법2018.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7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
심사 › 징수관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9 귀금속 스크랩의 최종 정산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
심사 › 징수-2017.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잉여물인 귀금속 함유 스크랩의 정제ㆍ회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면 최종 정산가격에 기초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해당 스크랩이 규정된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 아래 거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6.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여러 수입품의 운임을 합산했다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사실관계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질의사항ㅇ 운임을 포괄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201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한 업체 물품에 합산한 뒤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13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 결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때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
심사 › 징수관세법2015.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고급시계 범위 포함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하여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5.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201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용해·정제로 확정된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후 수입신고 정정으로 모델규격의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거래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17 재수출면세 통관 때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재수출면세 통관시 담보제공제도 개선 요청
심사 › 징수-201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제공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재수출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담보가 필요하지만 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출환급세액 정정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과세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과다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한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는 불가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13. 8. 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
관세조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3.7.26) 관련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5.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로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할 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다. 검토의견상 관세조사로 결정된 처분이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②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
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Invoice에 기재된 ‘Down Payment’ 문구를 ‘할인금액’으로 오인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신고한 것이 부가세법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4.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해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신고가 단순착오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무역상관행의 오인·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입증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자유무역지역의 신선생강도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가?
ㅇ 질의1 : 동 거래사실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해 주는지. 즉, 입주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통
통관 › 수입-201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신선생강 수리 전 반출에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차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 후 해당 건의 세액을 심사한다. 신선생강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29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BOG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것을 대비하여, 소송승소 時, ‘12.12월 경정처분 이후 BOG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
심사 › 징수관세법2014.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G 관련 판결이 별도 수입신고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던 수입신고 건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납부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 개정 전 신고분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심사관세법2013.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질의개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나(관세법 §16),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사전 신청을 한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3.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권리사용료 경정청구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잠정ㆍ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으로 가산신고할 대상이 아닌 경우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이 최초 납세신고일인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인지 여부
심사 › 징수-2012.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사용료가 가산대상이 아닐 때 경정청구기간을 어느 신고일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잠정·확정가격 변동분이 아니라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2년은 잠정·확정가격 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분에만 적용된다.

34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심사관세법2011.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0000000000000000는 '08년 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
심사 › 징수관세법2011.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검사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효력에 대한 질의
통관 › 수입관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과 세관장 승인을 거치며 최종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
심사 › 징수관세법2010.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
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 임가공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사용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여부는 수입통관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FTA공통관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수입물품에 대한 제4방법에 따른 평가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질의 ㅇ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인정시 ‘후원수당 처리방법’ 질의[갑론] 후원수당을 차감하지 않은 국내판매가격(총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다단계판매업체들 만의 이
심사관세법2009.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심사관세법 시행령200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관세평가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 질의1: 환급신청시 누락한 손모량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ㅇ 단위설계소요량을 신고,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 종합심사에서 다음 사실 확인① 일부원재료의 소요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가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06.11.21) 1. 질의 개요□ 사실관계○ ‘06.7월, 민원인(금호전기)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5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1) 세관장의 부과고지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부과고지 금액 범위내에서만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인지)2)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을 검토함에 있
통관 › 감면관세법2001.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기납증이 정정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 수출용 원재료 수입ㆍ제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 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환급을 마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
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 (재수입물품) 의류완성품(제61류 ∼제62류), 원산지기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다른 수입품 운임까지 낸 물품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합산해 과세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할 때 운임 관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뒤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신고는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49 새 계약서를 확보하면 같은 대상의 재조사가 가능한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과거 S사에 대해 A세관장의 관세조사(관세법 §110의3①) 실시 → S사의 신고가격이 국제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점에 착안 B세관 기획심사 착수 → 심사기간 중 기존에 S사에서 미제출 했던 새로
심사-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관세조사 후 제3자로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확보한 경우 같은 과세대상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외사유가 없다면 세목과 과세대상이 동일한 재조사는 금지된다. 반복적인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 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
심사 › 평가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비가 미정산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물었다.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물건은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