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과세가격 검색 결과 60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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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관세법201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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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 심사관세법201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경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을 정상으로 인식했고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면 경미한 과실로 보아 발급한다. 상거래관행과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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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9.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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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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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8.09.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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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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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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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3.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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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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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6.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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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 결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때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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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5.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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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10.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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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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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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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는 불가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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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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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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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5.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로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할 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다. 검토의견상 관세조사로 결정된 처분이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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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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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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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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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4.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해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신고가 단순착오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무역상관행의 오인·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입증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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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G 관련 판결이 별도 수입신고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던 수입신고 건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납부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 개정 전 신고분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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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관세법2013.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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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3.04.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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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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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심사관세법2011.11.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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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1.05.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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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과 세관장 승인을 거치며 최종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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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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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 임가공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사용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여부는 수입통관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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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FTA › FTA공통관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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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심사관세법2009.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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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심사관세법 시행령2009.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관세평가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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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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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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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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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통관 › 감면관세법2001.08.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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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 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환급을 마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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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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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심사 › 평가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비가 미정산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물었다.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물건은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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