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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입품의 운임을 합산했다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해야 한다.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한 업체 물품에 합산한 뒤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면서 1개 수입업체가 운송비를 일괄 신고·납부했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 없이 통관했다. 운임을 부담한 업체가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질의사항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회답
질의회신 :5개사의 물품을 동시운송하고 1개사의 수입물품에 당해 운송비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진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타 수입품의 운임까지 합산하여 납부한 수입원재료를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의 환급계산 방법.
회답
5개사의 물품을 동시운송하고 1개사의 수입물품에 해당 운송비 전체를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2 (2016.04.27 회신), "여러 수입품의 운임을 합산했다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22)
- 원 제목
-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