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0회신일 2019.05.27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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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8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9.05.27

신고방법을 정상으로 인식했고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면 경미한 과실로 보아 발급한다.

세관장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경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을 정상으로 인식했고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면 경미한 과실로 보아 발급한다. 상거래관행과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했으나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였다. 이에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회답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동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입하는 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동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회신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2018.6.27)호 및 부가가치세제과-405(2018.7.2)호 )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가 신고한 방법과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0 (2019.05.27 회신),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30)
원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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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