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6회신일 2016.02.0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2.03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획심사 결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때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산 및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금과 은 제품 등을 생산해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했다. 세관장은 슬라임이 연산품 원재료이므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획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Ingot, Silver Granule 등의 제품을 수출 또는 국내판매

ㅇ 금 또는 은의 소요량은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정하고(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과 유사), 환급금액은 수입 슬라임에서 차지하는 해당 금속의 과세가격 대비 관세액으로 산정

ㅇ 세관장은 기획심사 후, 슬라임은 금, 은, 셀레늄 등을 생산하는 연산품 원재료이므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획심사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지질의사항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당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2011.12.31. 신설된 것임. 따라서 이미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 해당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추가 환급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기획심사 결과에 따라 과다환급금이 추징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으면 당초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11.12.31.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미 환급을 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해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으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당초 환급을 신청한 수출물품의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19 심판결정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256 심판결정
    2014.09.0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129 심판결정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028 심판결정
    2010.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035 심판결정
    2008.11.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관0136 심판결정
    2002.04.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관0039 심판결정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관0038 심판결정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6 (2016.02.03 회신),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36)
원 제목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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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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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