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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 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환급을 마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제조해 완제품으로 공급한 뒤 기업심사에서 과세가격 누락이 확인됐다. 세액을 추징한 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증액 정정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기납증이 정정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상세내용
○ 수출용 원재료 수입ㆍ제조 후 완제품 공급
○ 기업심사 결과 과세가격 누락으로 추징후 기납증 정정
회답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보정, 수정, 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임.
○ 수출용 원재료는 환급신청인이 수입한 원재료 뿐 아니라 국내거래를 통해 양수도된 원재료를 포함하므로, 기납증 등의 정정을 통해 증액된 세액에 대해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환급신청의 기산일은 보정, 수정, 경정된 날임.
○ 단, 旣 환급완료한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일괄환급신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환급신청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이 증액 정정된 경우 양수인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 기산일.
회답
수출용 원재료가 보정·수정·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는 국내거래로 양수도된 원재료도 포함되므로 기납증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도 추가환급 대상이며,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다.
다만 이미 환급이 완료된 수출내역은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일괄환급신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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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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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0 (회신일 미상 회신),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30)
- 원 제목
- 환급완료 후 기납증 정정으로 세액 증액 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