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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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 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환급을 마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제조해 완제품으로 공급한 뒤 기업심사에서 과세가격 누락이 확인됐다. 세액을 추징한 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증액 정정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기납증이 정정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상세내용

○ 수출용 원재료 수입ㆍ제조 후 완제품 공급

○ 기업심사 결과 과세가격 누락으로 추징후 기납증 정정

회답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보정, 수정, 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임.

○ 수출용 원재료는 환급신청인이 수입한 원재료 뿐 아니라 국내거래를 통해 양수도된 원재료를 포함하므로, 기납증 등의 정정을 통해 증액된 세액에 대해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환급신청의 기산일은 보정, 수정, 경정된 날임.

○ 단, 旣 환급완료한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일괄환급신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환급신청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이 증액 정정된 경우 양수인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그 기산일.

회답

수출용 원재료가 보정·수정·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는 국내거래로 양수도된 원재료도 포함되므로 기납증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도 추가환급 대상이며,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다.

다만 이미 환급이 완료된 수출내역은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일괄환급신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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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0 (회신일 미상 회신),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30)
원 제목
환급완료 후 기납증 정정으로 세액 증액 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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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