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8회신일 2014.01.20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1.20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던 수입신고 건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BOG 관련 판결이 별도 수입신고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던 수입신고 건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납부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 개정 전 신고분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BOG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경우를 대비한 질의다. 질의자는 2012년 12월 경정처분 이후 BOG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해 신고한 별도 수입 건도 경정청구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상세내용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BOG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것을 대비하여, 소송승소 時, ‘12.12월 경정처분 이후 BOG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 예정인 바, 동 경정청구 時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일명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9두22379). K社의 행정소송 결과는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한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해당 처분과 관련된 수입신고물품의 경정청구 時 후발적 사유(法 §38의3 ③)로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최초 신고 이후 처분 또는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수입신고건(경정처분 이후)은 아직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또는 2년)에 해당.

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입물품은 최초 납세신고 이후에 어떠한 처분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입신고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개정일(2013.8.13) 이전 수입신고분은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다만, 질의하신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과세표준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내에 한하여 경정청구 없이도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경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012년 12월 경정처분 이후 BOG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한 다른 수입 건에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최초 납세신고 이후 처분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도 진행되지 않은 수입물품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개정일인 2013.8.13. 이전 수입신고분은 2년 이내입니다.

동일한 물품의 과세표준 결정에 관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제척기간 내에서 세관장이 경정청구 없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사유는 최초 신고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분쟁이 생기고, 판결로 그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K社의 행정소송 결과는 평택세관장의 해당 경정처분에 한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별도 수입신고 건에는 아직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8 (2014.01.20 회신),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08)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