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4회신일 2019.05.27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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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6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9.05.27

중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했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이를 확인하여 과세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처분청의 관세조사(법인심사) 결과에 따라

ㅇ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처분청의 관세조사(법인심사) 결과에 따라

ㅇ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자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더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관세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검토ㆍ확인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신서: 청 심사정책과-2255(2018.8.24)호)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관세조사 결과 과세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입자가 관세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명백히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초적 내용을 검토·확인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4 (2019.05.27 회신),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04)
원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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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