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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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79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79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쇄빙연구선은 언제 외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나?
①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②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후 국내 재 입항시 외항선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외항선 자격유지글 위한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에 관한 근거 등③ 내항선에서
조사 › 감시관세법2014.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외항선 전환 절차와 재입항 후 자격 유지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관 승인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전환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출항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국내 해양에서 연구하면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항선 유지 조건과 최대 정박일수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서류의 목적과 확인 절차가 달라 단순 변경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건은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선장 서명도 일치하지 않아 동일 물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3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여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을 처분할 수 있나?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체납관세법2014.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치기간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담보가 없고 관세법상 별도 처리규정도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장치기간이 없어 관세법 제208조의 체화공매를 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ㅇ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수입 건을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불가능하다. 직권경정은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건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건의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뒤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의 직권경정도 불가능하다. 과다 신고세액은 정해진 경정청구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직권경정도 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9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재료 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래 위탁 원재료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ㅇ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에 수출한 후, 그 원자재로 가공하여 완성한 물품을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서, ① 재수입 시 관세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후 최초 수출 원자재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세를 적용받아 재수입했다면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의 별도 환급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물품을 각각 환급하도록 허용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해외임가공 감세 원재료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갑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하다.(을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위탁가공 원재료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했다면 반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 원재료를 각각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통관 › 수출관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62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문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4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조치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해외직구품을 단순 반품해도 관세환급이 되나?
해외직구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 시 원상태수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원상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실질적으로 환불받으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다. 송금이나 상계 등 환불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돌려받으면 유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
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
조사 › 감시관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이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할 때 자격전환 여부를 물었다. 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자격전환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화물주선업자의 선사 발급 건수도 공인기준에 넣나?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심사관세법2014.05.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주선업자가 발급·신고하는 선하증권 1,000건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사진과 실물 사이에 색상차이가 있어 해외로 반품하였을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느 법을 따르나?
ㅇ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함에 있어, -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2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5년)
심사관세법2014.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할 때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결정례·유권해석을 종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수입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세법이 우선하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질의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심사 › 징수관세법2014.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에는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판례·결정례·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관세법 적용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72 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ㅇ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받은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되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 세액을 추징한 뒤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추가해 정정 발급한 후 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추가환급의 신청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조립 중 발견한 수입물품 결함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수입물품 사용 전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수출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하면 계약상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조립 중 발견한 수입품 결함도 환급되는가?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심사 › 징수관세법2014.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사용하기 전 조립 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재수출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국내 출항 후 해외 인도한 매각 선박도 신고하나?
ㅇ (매각사유) 질의자는 한진담피아호가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ㅇ (질의요지) 매각 합의 후 수출물품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 선박 인도는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통관 › 수출관세법2014.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해외에서 잔금 결제와 함께 인도한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한다. 해외 인도 시점과 장소만으로 신고 여부를 정하면 신고인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BOG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것을 대비하여, 소송승소 時, ‘12.12월 경정처분 이후 BOG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
심사 › 징수관세법2014.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G 관련 판결이 별도 수입신고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던 수입신고 건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납부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 개정 전 신고분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 동일 쟁점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이 늘어나나?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심사 › 징수관세법2014.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과 같은 쟁점의 다른 수입신고 건에 적용할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이 없던 건은 후발적 사유가 없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 개정 전 수입신고분은 2년이며 동일 물품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8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화배발생 멸실화물에 대한 관세징수 가능여부 검토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소재 ㈜00000 4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물내에서 운영중이던 2개의 특허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보세화물이 전량 전소('13.5
심사 › 징수관세법2013.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이 전소한 경우 관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할 수 없는 멸실만 징수 제외사유가 되며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발화창고는 입증 부족으로 과세가 불가피하나 불이 옮겨붙은 창고는 귀책 없는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9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FTA › 한미FTA관세법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0 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
심사 › 징수관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배경○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심사 › 징수관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
ㅇ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잎담배(HS 2401.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질문 1> 이 경우 GSP양식
FTA › 최빈국특혜관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빈국 물품에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특혜 배제 여부 등을 물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
감면받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 물품을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지 않고 중간 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중간공급업체가 최종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고 수리는 최초 수입자가 수행할 때, 이를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것인지
심사관세법2013.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물품을 중간 공급업체가 매입해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면 동일용도 양수도인지를 물었다. 중간 공급업체의 매매이익 목적 재판매는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다단계 감면승계에서는 각 승계 단계마다 동일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결함)으로 확인되어 수출한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이 불량으로 수출될 때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감세분이 아닌 가공비 등 과세분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소매판매 후 사용 중 불량에 따른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① 민원인은 미국에서 물품(헤드폰)을 수입해 국내 고객에게 판매② 고객들이 사용하다 불량이라며 보내오면 자체 검사를 통해 불량여부 판정③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재수출 시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만 인정되며 소비자의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
수입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 중 불량발생 등으로 반품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제106조) 인정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해 반품한 수입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 사용 중 불량이 발견된 물품은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되고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인 경우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
심사관세법2013.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신고 후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했더라도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신고수리 후 물품형태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함에도 신고당시 세율신고의 오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90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3.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
심사 › 징수관세법2013.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2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3.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 없이 본·지사 간 반입한 결함 의약품을 폐기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준의 제조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입 당시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93 공급자 확인서로 계약상이 물품을 입증할 수 있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물품 여부 검토 질의서 (상세내용) 수입자 A社와 공급자(수출자) B社는 본지사간 관계임, 수입자 A社는 공급자 B社로부터 고혈압치료제인 C 물품을 2013. 4. 2
심사 › 징수관세법2013.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가 없을 때 공급자의 확인서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전문 등 관련 자료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를 공급자가 보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심사관세법2013.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직권경정할 수 있나?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척기간 경과 후 세관장의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이 불가능하다. 불복청구 기간도 지나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96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ㅇ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일부 반출되고 나머지가 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잔량의 관세법상 물품의 종류가 ①내국물품인지 ②외국물품인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 1]특정회사가 품목분류 변경을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낮은 세율로 확정된 경우,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他 회사가 후발적 경
심사 › 징수관세법2013.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9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적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제146조 준용여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 제146조는 외국무역기가 아닌 항공기(예: 자가용 항공기)에 대하여 모든 관세법상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청은 김포세관이 제시한 갑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했다. 갑론은 자가용 항공기에도 외국무역기와 같은 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무허가 적재가 처벌 대상이라는 견해다.

근거 법령·조문
100 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
ㅇ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그 소모량을 확인하여 차기 비행을 위해 보충하는 것이 연료와 동일하므로,ㅇ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 중 소모되고 다음 비행 전에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기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