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국내 출항 후 해외 인도한 매각 선박도 신고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4회신일 2014.02.11분야 통관 › 수출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 출항 후 해외 인도한 매각 선박도 신고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2.11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출항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해외에서 잔금 결제와 함께 인도한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한다. 해외 인도 시점과 장소만으로 신고 여부를 정하면 신고인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진담피아호는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때문에 외국에 매각하기로 했다. 2012년 5월 2일 매각합의서를 체결하고 5월 8일 계약금을 받았으며, 7월 3일 인도네시아에서 잔금 결제와 선박 인도가 이뤄졌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매각사유) 질의자는 한진담피아호가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

ㅇ (질의요지) 매각 합의 후 수출물품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 선박 인도는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관련법령 : 관세법 기본통칙, 제241-0...6조(외국에 매각된 선박의 수출입신고 등)

□ 수출물품 및 거래과정

ㅇ (수출품) 철광석 운반선 1대(USD 12,346,830)

ㅇ (거래자) 한진(수출자) / Karnak Holdings(구매자_버진아일랜드)

ㅇ (거래과정)

1. 매각합의서 체결(‘12.5.2)

2. 이행보증금(USD 2,469,366_계약금 20%) 수령(‘12.5.8)

3. 잔금(USD 9,408,487) 결제 및 선박 인도(Indonesia, ‘12.7.3)

회답

ㅇ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하여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 통칙 제241-0...6).

ㅇ 귀 주장과 같이 선박이 해외구매자에게 인도된 시점과 장소에 따라 수출신고 여부가 좌우된다면 이는 신고인의 자의에 의하여 수출신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ㅇ 아울러 2001.1.6일자 관세청의 ‘수출47130-7호’ 지침은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귀사가 질의하신 점을 감안하여 동 지침의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향후 내용을 보완하여 재시달할 예정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 합의 후 선박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하고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인도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수출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선박이 해외구매자에게 인도된 시점과 장소에 따라 수출신고 여부가 좌우된다면 신고인의 자의로 신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001년 1월 6일자 관세청 ‘수출47130-7호’ 지침은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해당 지침은 정확한 적용을 위해 내용을 보완해 재시달할 예정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4 (2014.02.11 회신), "국내 출항 후 해외 인도한 매각 선박도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84)
원 제목
민원질의 회신(한진해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