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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쟁점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이 늘어나나?
처분이나 분쟁이 없던 건은 후발적 사유가 없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과 같은 쟁점의 다른 수입신고 건에 적용할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이 없던 건은 후발적 사유가 없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 개정 전 수입신고분은 2년이며 동일 물품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물품의 과세표준에 관해 행정소송의 인용결정이 있었으나, 질의 대상 수입신고 자체에는 최초 신고 후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상세내용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3 제3항 소정의’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9두22379). K 社의 행정소송 결과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에 한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해당 처분과 관련된 수입신고물품의 경정청구 時 후발적 사유(法 §383 ③)로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최초 신고 이후 처분 또는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수입신고 건(경정처분 이후)은 아직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또는 2년)에 해당
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입물품은 최초 납세신고 이후에 어떠한 처분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된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입신고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 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개정일(2013.8.13) 이전 수입신고분은 최초 납세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 다만, 질의하신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과세표준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한하여 경정청구 없이도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경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과 동일한 쟁점이지만 해당 수입신고 자체에는 처분이나 분쟁이 없었던 경우 경정청구 기간.
회답
최초 납세신고 이후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납부 세액이 과다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개정일인 2013년 8월 13일 이전 수입신고분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이다. 동일 물품의 과세표준 결정에 관해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제척기간 내에서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이유
후발적 사유는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 소송 판결로 거래나 행위의 존부 또는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를 뜻한다. 다른 처분에 관한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처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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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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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0 (2014.01.20 회신), "동일 쟁점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이 늘어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70)
- 원 제목
-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