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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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해석 목록 102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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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22.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에서 생긴 잉여물품을 반출할 때 수입통관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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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는 등록 업무에 한정되나? 조사 › 감시관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대상 위반행위가 등록 업무 관련 행위로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업무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업무라는 취지를 제시한다. 제공된 회답 문장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인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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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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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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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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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나? 통관 › 이사물품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2014.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이전 후에도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화물관리인이 관리를 계속 원하면 남은 지정기간 범위에서 이전 장치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급약정 위반이 없다면 기존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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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적물품 장치장으로 우편물류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2014.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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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상 공급된 장비 부품도 반입대상인가?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장비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할 때 반입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특허품목의 생산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반입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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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11.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이 전소한 경우 관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할 수 없는 멸실만 징수 제외사유가 되며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발화창고는 입증 부족으로 과세가 불가피하나 불이 옮겨붙은 창고는 귀책 없는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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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장 관할 밖에도 자가용보세창고를 둘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2013.07.16미확인 | |||||
14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13.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 남은 잔량의 물품 종류를 물었다. 실제로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법은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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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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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휴대폰의 전자파 적합인증 여부를 물었다. 외국산 원재료 반입에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완성 휴대폰의 내수용 수입통관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보세공장 생산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개별법상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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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당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에 소요되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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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 통관 › 까르네관세법2011.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T.A. 까르네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할 때 도착보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을 한 자는 도착보고를,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각 의무를 위반한 한주관세사와 대한통운CFS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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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통관 › 보세공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09.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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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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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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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1.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효력 소멸 후에도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으로 장치하면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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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심사관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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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 징수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멸실로 보아 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조사결과와 보험처리 자료 등을 토대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내려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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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영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한다. 화재예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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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재고가 매각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세관은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강제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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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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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조·가공·수리·재생한 물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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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심사관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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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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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임차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반입한 Spreade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크레인 보수용 부분품이라면 수입신고·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반입신고 대상이다. 입주업체가 하역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Spreader가 하역 장비 보수용 부분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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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통관 › 보세운송보세운송에 관한 고시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신고가 늦어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검역중단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검역중단이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 감면 규정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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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예외 입주업체에도 원재료 규정이 적용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외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도 일반 입주업체의 원재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정해진 제조업에 해당하면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주요건은 허가 심사 기준일 뿐이며 입주 후에는 동일한 제조업종 업체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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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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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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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면 직접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기구·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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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소모품이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면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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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3.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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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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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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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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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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