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는 등록 업무에 한정되나?2017.07.31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음에도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수출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화물운송 주선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이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02 · 2024.11.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국제무역선등에 선박용품등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선박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 등을 3회 이상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14 · 2024.04.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13 · 2021.10.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029 · 2014.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