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는 등록 업무에 한정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0회신일 2017.07.31분야 조사 › 감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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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는 등록 업무에 한정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7.31

원문 회답은 해당 업무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업무라는 취지를 제시한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대상 위반행위가 등록 업무 관련 행위로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업무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업무라는 취지를 제시한다. 제공된 회답 문장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인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법 제2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보세운송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범위가 법 제222조 규정에 의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회답

법 제2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업무를 의무

정제 정리

질의

법 제2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 위반행위가 법 제222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 제224조제1항제4호의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업무”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업무를 의무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0 (2017.07.31 회신),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는 등록 업무에 한정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00)
원 제목
관세법 제224조에 따른 행정제재를 할수 있는 법 위반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해석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