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4회신일 2022.09.05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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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22.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22.09.05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보세공장의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에서 생긴 잉여물품을 반출할 때 수입통관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04.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뒤 제조공정에 사용되어 잉여물품인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물품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국내로 반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후 반출되더라도 여전히 내국물품인 바, 외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이 아니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취지를 보면 반입 시 수출환급 받은 관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함

회답

□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에 해당함

ㅇ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한 결과 발생한 잉여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입니다.

ㅇ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인 폐기물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에 해당합니다.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한 결과 발생한 잉여물품으로서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입니다.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로 반출하려면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4 (2022.09.05 회신),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24)
원 제목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 반출 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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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