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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급된 장비 부품도 반입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장비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할 때 반입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특허품목의 생산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반입물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04.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보세공장은 반도체장비의 챔버를 제조하고 플랫폼은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는다. 두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하여 세트로 구성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반도체장비인 CVD*는 크게 PF(Platform)과 PM(Chamber) 등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됨(‘붙임 1’ 참조)* 박막증착장비(Chemical vapor deposition) IC(집적회로) 등의 제조공정에서 기판 위에 실리콘(규소) 등의 박막(얇은 피막)을 만드는 제조 장비◈ 국내 반도체장비 제조 보세공장이 PM은 보세공장내에서 제조를 하고, PF는 일본에서 무상공급을 받아 보세공장에서 결합(SET구성) 작업을 할 경우 PF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보세공장이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산한 물품과 세트 구성(결합) 작업을 하기 위해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은 유ㆍ무상 여부에 상관없이 “보세공장 고시 제12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보세공장 반입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반도체장비 부품과 결합하기 위해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는 플랫폼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인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이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한 물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해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7호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2014.05.16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2 (2014.03.22 회신), "무상 공급된 장비 부품도 반입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82)
- 원 제목
-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