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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원상태 환급이 제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해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두 서류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
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질의사항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회신내용 :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따라서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ㆍ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아울러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승인)을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정정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정정 및 취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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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4 (2016.03.28 회신),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원상태 환급이 제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04)
- 원 제목
-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