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0회신일 2016.05.1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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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5.18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다환급금 추징 후 신청기한과 새 환급서류를 이용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정당한 원재료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이 다른 두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하다고 보아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해 환급받았으나, 대체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되었다. 당시 원칙적인 수출 후 2년의 환급신청기한은 이미 경과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

ㅇ 원칙적인 환급신청기한(수출 후 2년) 경과질의사항(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서류”(이하 ‘환급서류’) 이외에 당초 환급(추징의 원인이 된 환급) 종료 시까지 발급받지 않다가 새로 발급받은 환급서류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에 대한 추징 또는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동일 수출물품에 한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또한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따라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 포함)로 추가환급 신청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기존 환급신청 수출신고서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환급 종료 시까지 발급받지 않다가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 증명서류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추징 또는 자진신고가 있으면 동일 수출물품에 한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따라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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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0 (2016.05.18 회신),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20)
원 제목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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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