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0회신일 2016.06.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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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6.21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금을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상세내용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포장용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수출물품(자동차 부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에 해당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적용되는 환급방법.

회답

수입 포장용기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이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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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0 (2016.06.21 회신), "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90)
원 제목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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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