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재수입 방식에 따라 기환급금을 추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4회신일 2016.06.0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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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수입 방식에 따라 기환급금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6.02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수출환급을 받은 농업용 트랙터를 반품받을 때 기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 전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도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면 유상수출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일부가 반품 사유로 국내에 반송된다. 재수입면세 또는 실행관세율 0%의 일반과세 방식으로 통관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상세내용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회신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통관할 때 기환급금을 먼저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일반수입통관으로 통관하고 실행관세율이 0%인 경우 기환급금을 추징하는지 여부

3. 수출환급 전에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후 면세조치합니다.

재수입면세 신청 없이 일반수입통관하고 실행관세율이 0%인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4 (2016.06.02 회신), "재수입 방식에 따라 기환급금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94)
원 제목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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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