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통관 승용차도 국산승용자동차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6회신일 2016.02.0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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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통관 승용차도 국산승용자동차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2.03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만을 의미한다.

외교관 등에게 판매할 때 환급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수입통관 차량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만을 의미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이라도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멕시코산 자동차가 수입신고 수리 후 내국물품이 된 상황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상세내용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회신내용 :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의미하고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환급대상인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2.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인 멕시코산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6 (2016.02.03 회신), "수입통관 승용차도 국산승용자동차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26)
원 제목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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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