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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박의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용역을 마친 선박의 미사용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입 통관한 선박에서 국내 작업 후 남아 수출되는 유류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를 별도 과세했다. 용역 완료 후 선박을 수출하면서 남은 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
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질의사항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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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30 (2015.12.22 회신), "수출 선박의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30)
- 원 제목
-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