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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받은 제품과 실제 생산품이 달라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르면 그 확인서에 의한 환급은 제한된다.
A발효유용으로 확인받은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르면 그 확인서에 의한 환급은 제한된다. 실제로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 것이 명백하면 관련 고시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발효유와 B발효유 각 200개 생산을 사전확인받은 후 일정 변경으로 A 100개와 B 300개를 생산·수출했다. 두 발효유는 상표명만 다르고 탈지분유 사용량 등이 같아 A용으로 확인받은 일부 탈지분유를 B 생산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원재료인 탈지분유로 발효유를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받고 있는데 탈지분유는 농림축산물 고시적용대상이므로 발효유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제조가공확인을 받고 있음
ㅇ A발효유와 B발효휴 각 200개 수출생산을 위해 각각 제조가공 사전확인을 받았으나, 수출일정 변경으로 A발효유 100개, B발효유 300개를 생산하여 수출* 발효유 A, B는 상표명만 다르고 탈지분유의 사용량 등 동일한 물품임.
ㅇ 즉, 당초 A발효유를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받은 탈지분유 일부를 B발효유 생산(100개분)에 사용질의사항A발효유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한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에 따른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회답
회신내용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확인서」의 내역과 실제 생산내역 등이 다를 경우 ‘가공확인서’에 의한 환급은 제한. 다만, 수출물품 생산에 당해 고세율원재료를 실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A발효유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받은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에 따른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확인서」의 내역과 실제 생산내역 등이 다르면 ‘가공확인서’에 의한 환급은 제한된다.
다만 수출물품 생산에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실제 사용한 것이 명백하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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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6 (2016.06.09 회신), "확인받은 제품과 실제 생산품이 달라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46)
- 원 제목
-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