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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비가 실제지급금액이고 후속 수입물품의 대가를 포함하지 않으면 지침 적용에서 제외된다.
최초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개발비에 가산요소 안분 환급지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발비가 실제지급금액이고 후속 수입물품의 대가를 포함하지 않으면 지침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수입자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를 구매했다. 최초 수입 때 개발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신고했지만 같은 모델의 2차 수입 가격에는 개발비가 없었고, 최초 개발비는 2차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실제지급금액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al Mask) : 니켈합금강으로 반투명 은박지와 유사하며 OLED 패널 화소수와 동일한 미세구멍이 뚫려있어 OLED패널 제조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투입하여 Metal Mask 상에 뚫려있는 미세(Fine) 구멍을 통과한 유기물이 글라스 위 화소에 정확하게 증착되도록 하는데 사용를 구매
ㅇ 최초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TOOL CHARGE)가 포함된 송품장 가격으로 신고납부하고 동일모델인 2차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 가격으로 수입신고
ㅇ 최초 수입 시 신고납부한 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으로 2차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임질의사항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환급방법 시달」[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시달]최초 수입되는 원재료의 실제지급금액에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이와 관련된 관세의 환급방법(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포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업체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가. 총 수입물량을 확인,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
ㅇ 최초 수입시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지 최초 수입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ㅇ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총수입량에서 당해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 포함)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시 적용례
ㅇ 2004. 4. 1. 이후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일시납부하는 수입원재료부터 적용
회답
질의회신 :질의한 사실관계와 같이 최초 물품수입 시 신고한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이며 2차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세청 심사환급과-864호(‘04.3.22)「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지침은 적용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최초 수입 가격에 포함된 개발비에 심사환급과-864호 지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최초 수입 시 신고한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이고 2차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심사환급과-864호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지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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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0 (2016.04.20 회신), "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80)
- 원 제목
-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