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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 없는 고세율 원재료도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할 수 있다.
제조·가공 전에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할 수 있다. 각서와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산 파쇄 건조고추류를 고세율로 수입해 고춧가루를 생산·수출했으나 제조 전에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했다. 환급세관은 일부 국내 구매 건고추 때문에 수입원재료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환급신청을 거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고세율 농산품*을 고세율로 수입통관하여 고춧가루 생산 후 수출함에 있어 고춧가루 제조전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함* 중국산 파쇄한 건조고추류(0904.22-0000)
ㅇ 환급세관에서는 일부 국내구매한 건고추로 인해 수입원재료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급신청 거부질의사항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확인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유무
회답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산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 등)의 경우 고세율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수출물품 제조ㆍ가공 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당해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조ㆍ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내수구매한 원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 별지서식의 각서와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것이 인정되면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제조·가공 전에 확인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산품의 고세율 수입원재료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제한됨.
다만, 수출물품 제조·가공 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해당 원재료가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부득이하게 사전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내수구매 원재료가 있더라도 고시 별지서식의 각서와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환급이 가능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내수용 농산품으로 수출품을 만들면 환급되는가?2013.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4 (2016.02.25 회신), "사전 확인 없는 고세율 원재료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34)
- 원 제목
-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