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자가 다른 무상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0회신일 2016.01.1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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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자가 다른 무상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1.19

수출자가 달라도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수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수출자가 달라도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 후 이미 환급받았다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회답

회신내용 :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대체품 무상 수출이 최초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품 수출임이 확인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 다만, 최초 수출 후 환급을 받았다면 그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받은 환급액은 납부되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불량 대체품의 무상수출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환급 가능 여부 및 다른 관세환급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대체품 무상수출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 수출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된다.

다만, 최초 수출 후 환급을 받았다면 그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0 (2016.01.19 회신), "수출자가 다른 무상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30)
원 제목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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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