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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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8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에서 생긴 잉여물품을 반출할 때 수입통관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의 불량 사실 접수○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의 재수입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의 대체품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당초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의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개별환급 적용을 위해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에 따른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돼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7 재수입 방식에 따라 기환급금을 추징하나?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환급을 받은 농업용 트랙터를 반품받을 때 기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 전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도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면 유상수출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8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추징 후 신청기한과 새 환급서류를 이용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정당한 원재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대신 무상 납품한 수출용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는 환급특례법이 적용된다.

10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 결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때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사실관계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국내에 일시 보관할 때 반입확인서 정정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일시 보관 목적 반입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다. 발급 착오나 오류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다.

12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출환급세액 정정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추징 관세 납부 후 유상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질의사항재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을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기간 경과와 관세 납부 및 원상태 수출통관 완료가 전제된다.

15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ㅇ 관세청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때 해당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신청기한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ㅇ 관세청으로부터 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4.7.1.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환급신청 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반품 물품의 세액서류를 대체수출에 다시 쓸 수 있나?
대체 수출물품 환급 적용방법 환급특례법 상 환급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인 바, 수출물품의 반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시 환급액을 추징하므로 반품된 물품의 기납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를 환급에 사용되지
심사 › 환특법환급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나 추징세액을 대체수출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물품을 대체 수출하면 반품 물품의 서류를 복원하거나 추징세액을 사용할 수 없다. 단순 수리 후 재수출 때는 반품 물품이, 새 물품 수출 때는 새 물품의 원재료가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사실관계○ (A사) 특정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사용하고(’11.6월~’12.4월)사후에 수입신고·납부○ (B세관) 밀수입죄로 입건하여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추징된 기납증을 정정해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기납증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경우 처리 방법 ㅇ 규격상이 원재료로 발급받은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되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 세액이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추징되고 정당한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이 다른 원재료로 발급된 기납증 세액을 추징한 뒤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존 기납증에 정당한 원재료 세액을 추가해 정정 발급한 후 신청인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 추가환급의 신청인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ㅇ 과다환급금 추징시점에 추가환급금을 확정할 수 있어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차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과다환급금과 차액 중 어느 금액을 가산금 계산의 기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 사용으로 과다환급을 추징할 때 가산금 기준액을 추가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과다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다환급액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하며 두 금액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기납증 발급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자진신고기간)에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전시물품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대상인가?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전시 후 무상 재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수출인지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전시 목적으로 수입한 뒤 무상 재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대상원재료·환급대상수출·환급신청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26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이 영 퍼센트여서 환급하지 않다가 사후심사로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세율이 변경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면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세액이 없던 원재료에 사후 보정·수정·경정이 있고 종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 사실관계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기납증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와 과다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납증은 원재료 공급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지정 업체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과 과다환급 추징액·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체사용은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하며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불가능하다. 과다환급액과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0000000000000000는 '08년 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북 재수출 불가 시 면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물품이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통관 › 남북교역-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교역 중단으로 재수출할 수 없는 면세물품의 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화주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34 환급금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나?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수출한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한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이미 사용이 완료됐으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35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①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경과물품이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인지 여부②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이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 질의배경 ○ 부산세관장은 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확정가격 감액의 과다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나?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수출하여 환급에 사용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징수 여부 ㅇ 배경 ①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하여 환특법 환급을 받은 후에 확정가격신고로 감액
심사 › 관세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원재료의 확정가격 감액으로 생긴 과다환급액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가산금 징수가 정당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각각의 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견해가 채택됐다.

37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수출기한 경과로 낸 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2009.9.8. 수입신고 시 재수출기간을 2009.10.30.로 신고ㅇ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이행기간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0 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
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환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지만 일반수출로 변경해도 환급액이 같아 세관 의견대로 처리한다. 환급 여부는 생산에 든 원재료 등 환급요건으로 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 사실관계ㅇ H연구원이 제조한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미국에서 수입한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ㅇ 수출신고 시 일반수출(거래구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 조사기에 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 여부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립 수출은 원상태수출이 아니지만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바꾸어도 환급액이 같다면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수출거래구분은 참고사항이며 환급 여부는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확정가격 차액과 과다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잠정가격의 차액 환급과 과다환급금의 추징 등은 법규가 상이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확정에 따른 차액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과다환급금 처리를 물었다. 가격 확정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한다. 두 금액은 각각 관세법 제28조제4항과 환급특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승인에 해당하는 일부 납부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소멸시효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재수출기한 후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기한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재수출품의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추징당한 하자 재수입품을 다시 수리·재수출한 경우 환급금 산출법을 물었다. 수출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지 않고 최종 수출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수입 관세 등을 환급한다. 환급금은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소요된 원재료량과 그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6 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물품의 임가공비 경정 후 당초 원재료에 낸 관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이 (0%→8%)변경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물품을 환급할 경우 추징당한 임가공비 분에 대한 관세등과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경정 추징세액과 원부자재 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재수입품 세액에는 두 부분의 관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 거래내용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0%, 부가세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3제2항에 의거 관세율 0%, 부가세0%로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의 추징과 정정 절차를 물었다. 해당 기납증 금액을 먼저 추징한 뒤 정정 발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징 전에 환급액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