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6회신일 2015.07.1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7.17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납부세액이 증감하는 상황이다. 확정가격 신고 전 해당 물품에 대해 수출환급을 받은 경우도 전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상세내용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차액을 징수(수정신고) 또는 환급(경정청구)*함.(*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미적용). 예를 들어, 잠정가격신고 시 납부한 세액보다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더 적다면, 잠정가격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확정가격신고 이전에 수출환급 받음.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통해 초과납부 세액을 환급하고, 이에 따른 환특법상 과다환급에 대해서는 추징하여야 함. 이와 같은 감액경정과 추징절차에 대하여 민원인은 세관장과의 협의를 따라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관세법상 감액경정과 환특법상 과다환급에 대한 추징(자진신고)은 근거법률을 달리하므로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유사한 과거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차액은 「관세법」 과 환특법에 따라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견해를 표명*하였음. (*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 상계여부 질의 회신(세원심사과-2469, ’09.11.24)‘ 외 2건). 따라서,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징수·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징수·환급 절차는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내.

회신내용 :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 시 발생한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확정가격신고 이전에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 또는 추징(과다납부 자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각 진행하여야 하며, 환급 또는 추징(과다납부 자진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세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이미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확정가격신고 시 발생한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확정가격신고 전에 수출로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 또는 추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각각 진행해야 하며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이유

관세법상 감액경정과 환특법상 과다환급 추징은 근거 법률을 달리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6 (2015.07.17 회신),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66)
원 제목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