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2회신일 2015.09.2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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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9.23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일시 보관 목적 반입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다.

보세공장 생산품을 국내에 일시 보관할 때 반입확인서 정정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일시 보관 목적 반입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다. 발급 착오나 오류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받았다. 생산된 수출물품의 수출이 지연되어 장기재고가 늘자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 밖에 보관하다가 수출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

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수출을 진행하려 함- 수출물품 HSK 및 관세율: 8429.52-1011(0%), 8429.52-1021(0%)질의사항수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하는 만큼 추징을 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정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물품을 수입통관하여야 하는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착오, 오류 등으로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의 대상이 됨.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을 일시 보관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 아니며, 수입신고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일시 보관하려고 국내로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를 정정해야 하는지, 제품을 수입통관해야 하는지.

회답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용원재료가 반입확인서의 발급 착오나 오류 등으로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다.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을 일시 보관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 아니며 수입신고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2 (2015.09.23 회신), "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72)
원 제목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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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