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추징 관세 납부 후 유상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0회신일 2015.06.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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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징 관세 납부 후 유상 재수출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6.11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을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을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기간 경과와 관세 납부 및 원상태 수출통관 완료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계 수리용 장비를 무상수입하면서 재수출 감면을 받았다.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통관을 완료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질의사항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0 (2015.06.11 회신), "추징 관세 납부 후 유상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40)
원 제목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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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