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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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세 환급 검색 결과 40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05건 · 7/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수출품을 재수입해 하자 보수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출은 재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대체품 수출은 그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할 수 있나?
HSKㆍ세율이 달라도 혼용하는 BTX Mixture는 동일성 인정 ▶ 사실관계ㅇ BTX Mixture(대부분 HS 2707호로 분류)를 수입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 BTX Mixtu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거나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구분 없이 투입한다면 원재료별 구분 없이 통합 환급할 수 있다. HS가 달라도 환급특례법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4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05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 시계 등을 전시회에 출품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구매 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 그후 동 물품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하였는데,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용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통관 후 돼지고기 산패취 발생 및 수출자 위반 불인정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된 물품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폐기할 경우 관세 환급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산패취가 발견되고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부인한 돼지고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폐기 환급도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 사전승인 및 계약상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수수료만 받는 수출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 유상수출거래 해당 여부 및 추징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대금 없이 수수료만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적자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지만 수수료만 받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그 수출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면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8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과수원예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하여 국내에 일부 판매하고 미 판매된 일부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할인된 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농약을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수출 물품의 품명과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서로 대체 가능한 베어링도 원상태 환급되나?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A 베어링 대신 국내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해도 A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이 동일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입품과 달라도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하다. 동일 규격·등급과 거래조건·가격, 재고관리 방식 및 생산과정의 상호 대체 가능성을 세관장이 판단한다.

311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2 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수리 후 재수입하였으나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경우 1)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일 인지, 재수입 신고수리일 인지 여부 2) 재수입시 수리비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신고수리일과 환급대상 관세를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다. 재수입한 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을 늦게 제출해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누락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 환급은 수출물품별로 일괄 신청하며 지급 후 추가신청은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14 인쇄회로기판용 Dry Film은 환급대상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를 수출물품에 체화되는 것 외에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까지 포함할 찌 여부임 <검토배경> □ 현재 관세청고시상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 수출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에서 분리·폐기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령해석이 아니라 특정 물품에 대한 법령 적용과 사실판단의 문제라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적의 처리해야 한다.

315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 (갑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품만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을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면 직접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기구·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6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환급특례법시행령 §16②의 ‘생산자’의 범위에 소득세법시행령 §31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상세내용]□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수출
심사 › 관세법환급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자가 간이정액환급 규정의 “생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Butan 가스를 수입한 것과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동일한 지하저장고에 혼합한 상태로 저장(통상 저장비율 국산 50%, 수입 50%)하는 중에,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 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질의 1)ㅇ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촉매를 세관에서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추징고지(‘02. 9.23)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02. 9.30)ㅇ 국세심판원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될 때 추가환급과 폐촉매 관련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부산물인 폐촉매 세액은 공제해야 하며 폐촉매 수출 시 공제한 세액만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최근 석유화학사의 일부 촉매류(팔라듐, 니켈, 백금 등)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과다환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촉매는 중요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팔라듐·니켈·백금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기존 촉매와 계속 혼합되어 직접 소비와 소비량·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촉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0 계약상이 물품 환급가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나?
- 환급가산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지급- 국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출입자 상호간에 계약위반으로 반품함에 따른 환급의 경우까지 환급가산금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법은 규정대로 적용하기 곤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때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현행법에 환급가산금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321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범위보다 확대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 및 범위 [관련법령]○ 보세
통관 › 보세공장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환급특례법보다 넓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와 국제협약,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 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323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님에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로 [천공 ⇒ 케이블 연결 ⇒ 조립작업 ⇒ 재포장 ⇒ NAME PLATE 작업 ⇒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가공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어도 원재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환급 후 발급한 수입분증으로 추가환급되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뒤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한 제증명은 제시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액이 적어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5 해외 제3자가 준 가공임도 환급요건을 충족하나?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에게 가공품을 수출하고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거래가 관세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해외 제3자에게 받더라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의 가공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326 해외 현지 구매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되나?
수입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과세처리한 중국 구매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티엔씨는 Inductor를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는 업체로, Inductor는 중국에서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품을 수입해 수출할 때 현지 구매 원재료에 낸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대상 원재료를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했다면 원재료와 가공·수리비의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327 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탁임가공 후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인지 물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정해진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고 물품이 보세공장에 인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9 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
최초 유상수출한 수출신고서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재수입된 물품의 최초 유상수출 신고건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최초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0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기업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후 수입신고서의 란 분리로 잔량이 부족해진 경우의 추징 여부와 추가환급 절차를 물었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관련 고시 제22조의 추가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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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았던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를 정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32 다른 수입품 운임까지 낸 물품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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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합산해 과세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할 때 운임 관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뒤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신고는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333 국내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담으면 어떻게 환급받는가?
A업체로부터 완제품공급기납증, B업체로부터 수입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방법 ○ 국내업체 A가 제조한 Base Oil 및 국내업체 B가 수입한 Flexi Bag*을 각각 구매하여 Base Oil을 적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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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구매한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적입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재의 소요량은 산정할 수 없지만 완제품 공급 기납증으로 양수한 세액은 환급신청할 수 있다.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34 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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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인 Condensate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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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주한미군 납품물품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인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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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자도 완제품공급자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은 해당 수출유형의 환급신청인을 판매한 자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7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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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8 기한 후 재수출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나?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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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낸 뒤 유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기간이 지난 뒤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통관을 완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339 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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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신고필증의 물량 정정과 재수출 때 그 신고필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원재료 신고필증은 사용이 완료돼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340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1. 반입신고 방법(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1 제조시설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도 임가공 위탁자인가?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ㆍ고안하여, 용기는 A사에, 화장품의 제조ㆍ충진은 B사에 위탁(용기는 무상공급)하는 경우 K가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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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조와 용기 생산을 각각 위탁한 제조시설 없는 K사가 임가공 위탁자인지 물었다. K사가 관련 고시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환급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2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43 기한 지난 냉동소고기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냉동소고기 수입(’14.1.14)검역증상 유통기한(’14.10.27) 양수도거래(분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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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소고기를 원상태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보관된 물품은 성능과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344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수입상태 그대로인 상기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여부 ‘15년 1월 ~ ’15년 7월에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 경과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해외 위탁가공용 무상수출은 환급되는가?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질의자인 위탁업체(A)는 국내업체(B)와 국내임가공계약을 맺고 B는 B의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C)과 해외임가공계약ㅇ 원자재는 계약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하는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임가공계약서와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수입신고번호를 특정 못해도 원상태 환급되나?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선입선출법 등의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된 수입신고번호를 원상태 수출신고 및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규격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한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과 환급이 가능하다. 거래구분 72로 신고하고 신고서와 현품의 규격이 동일해야 한다.

347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 환급받으면 추징되는가?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제조가공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수출자는 의
심사 › 환특법환급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별 소요량에 따라 제조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정당한 환급이다. 다만 외국 위탁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는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8 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A사는 안경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렌즈의 직접 수출과 국내 판매 후 수출에 따른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각 신청에는 수입·위탁가공수출·재수입 내역과 소요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49 미판매 수탁판매품을 무상 반송하면 환급되나?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사항>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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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용으로 수입한 뒤 팔리지 않은 부품을 무상 반송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수탁판매 물품을 다시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없다. 이러한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이 인정하는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다.

350 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할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