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전시용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전시용 물품을 네 차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통관했다. 이를 구매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뒤 일부를 최초 수입일부터 1년 이내 유상 원상태 수출했다. 서울세관은 환급신청을 거절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시계 등을 전시회에 출품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구매 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 그후 동 물품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하였는데,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관세 등이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관련법령]<국제협약>
□ 교토협약 특별부속서F 제3장 환급<관련 예규, 지침 등>
□ 중고컨테이너에 대한 관세환급(재무부 관세47130-315호, ‘93.11.8)
□ 용도외 사용승인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재경부 관세47000-167호, ‘00.9.7)
□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통칙2-0-2[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
1. 질의개요
□ 사실관계
○ 구찌그룹코리아(주)는 시계, 목걸이 등을 전시용으로 ‘03년부터 ‘04년 사이에 4차례에 재수출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구매하여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고 국내에 판매하던 중- 판매가 되지 않아 보관하던 동 물품 일부를 최초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상으로 원상태수출* 동 수출로 인한 환급요청액 : 1억5천만원(부가세 제외)
○ 질의자는 수출 후 서울세관에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관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불인정하여 거절
2. 쟁점사항 : 환특법상 「환급대상인 관세」의 범위에 해당여부<갑론> 환급대상이다.
○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란 수입하는 때에 현실적으로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때”를 기준으로 산출된 관세 등을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수입하는 때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
○ 교토협약 특별부속서F 제3장(환급) 정의에 의하면, 수출된 당해물품 또는 당해수출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라면 그 부과된 시기나 이유에 관계없이 모두 환급대상임<을론> 환급대상이 아니다.
○ 환급특례법 제2조 환급의 정의에서 규정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는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된 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하는 관세와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환급대상 관세가 아님
○ 기존의 재경부 예규와 관세청의 환특법 통칙 등을 통하여 환급불가라는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 없음
회답
- 제목 : 전시회출품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을 용도외사용 승인 후 원상태 유상수출한 물품의 관세환급 여부 질의회신- 내용 :
1. 귀 사의 관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질의하신 「전시회출품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을 용도외사용 승인후 원상태 유상수출한 물품의 관세환급 여부」는 환급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3.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이나 수출용 용도외사용 승인 등 일정조건하에서 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질의대상 물품의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 제2조의 「납부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전시회 출품용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을 구매하여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 등을 납부한 뒤 유상 원상태 수출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회답
질의대상 물품의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 제2조의 「납부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이유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이나 수출용 용도외사용 승인 등 일정 조건에서 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47000-167 (게시판 미보유)
- 관세47130-31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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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4관0239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관0013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관0120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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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8 (2006.07.24 회신),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48)
- 원 제목
- 전시회출품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을 용도외사용 승인 후 원상태 유상수출한 물품의 관세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