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조립·가공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어도 원재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에 천공, 케이블 연결, 조립, 재포장, NAME PLATE 작업과 검사를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KR’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님에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로 [천공 ⇒ 케이블 연결 ⇒ 조립작업 ⇒ 재포장 ⇒ NAME PLATE 작업 ⇒ 검사]의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
회답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과 같이 수입된 원재료를 천공·케이블 연결 등 조립과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원재료는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니어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는 생산의 범위에 수출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를 포함한다.
수입 원재료에 천공·케이블 연결 등 조립과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한다. 해당 원재료는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이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24 심판결정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005 심판결정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76 심판결정2011.05.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75 심판결정2011.05.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028 심판결정2010.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관0236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관0118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관0054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관0239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관0013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관0120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016.02.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6
-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2015.10.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8
- 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2015.10.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8
-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8.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4
-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2
-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2014.03.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8 (회신일 미상 회신),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98)
- 원 제목
- 환급특례법상‘생산’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