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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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조립·가공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어도 원재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에 천공, 케이블 연결, 조립, 재포장, NAME PLATE 작업과 검사를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KR’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님에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로 [천공 ⇒ 케이블 연결 ⇒ 조립작업 ⇒ 재포장 ⇒ NAME PLATE 작업 ⇒ 검사]의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

회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과 같이 수입된 원재료를 천공·케이블 연결 등 조립과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원재료는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니어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는 생산의 범위에 수출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를 포함한다.

수입 원재료에 천공·케이블 연결 등 조립과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한다. 해당 원재료는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이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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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8 (회신일 미상 회신),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98)
원 제목
환급특례법상‘생산’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