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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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세 환급 검색 결과 40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05건 · 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자동차 휠 등 부품을 부착해 수출할 때 부품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부품에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부품을 국내 중고자동차에 부착하여 함께 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이후 해외구매자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
불량품 대체수출의 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200만개)에 대하여 관세환급 완료 후 해외거래처로부터 일부 수출품(96만개)의 불량 사실 접수○ 불량품 대체를 위해 50만개를 먼저 수출*하고 이후 불량품 9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의 재수입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의 대체품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원재료 단위변경 때 수입신고도 정정해야 하나?
환급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의 세관확인 절차 □ 사실관계○ 수입신고서 규격단위와 소요량 산정단위가 상이할 경우 환급신청 전에 환급사무처리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원재료의 단위변경 때 규격사항 기재나 수입신고 정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변경 물량이 신고서의 환급물량과 다르면 정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재가 불가능하면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환급신청 전에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당초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의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
경정청구 이행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 의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액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경정은 세액 증액에 한정되지 않고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
임가공 수출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외국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임가공 수출(가공임만 수취)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가공임만 받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가액이 아닌 가공임을 수취하는 해당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의 해당 유형이어서 관련 고시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ㅇ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한 2년 이내인 2015년 5월 31일 이후 수입품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입 포장용기의 관세를 개별환급받을 수 있나?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구매 물품을 수입 포장용기에 적입해 수출할 때 포장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적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17 비적용 승인 전 수출분도 개별환급되나?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업체는 개별환급 적용을 위해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중고기계의 단순 도장 후 수출은 원상태 환급인가?
중고기계 수입후 외부도장수출건의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중고기계 수입하여 외부에 도장(페인트)작업을 한 후 제3국으로 수출□ 질의사항ㅇ 해당 수출내역이 원상태수출에 따른 환급대상인지 생산으로보아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중고기계를 외부 도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과 개별환급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현상유지적 단순 도장은 생산이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 성능향상이나 내구성 증대 등 부가가치와 성상 변경이 있으면 도장공정 수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19 사용한 수입 설비와 소모품도 환급되나?
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ㅇ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사용 후 수출시 환급가능 여부ㅇ 수입 후 사용 중 유지보수 위해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교체 후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설비를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거나 국내 구입 소모품을 교체한 뒤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설비와 소모품 모두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하려면 수출용원재료가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20 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환급수출형태는 ‘19’,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22’로 신청·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가 나머지 재료를 부담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주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벌크 선글라스의 개별 포장은 원상태 수출인가?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및 환급신청 대상이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 및 개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에 따른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돼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24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금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제조ㆍ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확인받은 제품과 실제 생산품이 달라도 환급되나?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ㅇ 수입원재료인 탈지분유로 발효유를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받고 있는데 탈지분유는 농림축산물 고시적용대상이므로 발효유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발효유용으로 확인받은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르면 그 확인서에 의한 환급은 제한된다. 실제로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 것이 명백하면 관련 고시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9 재수입 방식에 따라 기환급금을 추징하나?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환급을 받은 농업용 트랙터를 반품받을 때 기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 전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도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면 유상수출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30 식각액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질의사항동 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추징 후 신청기한과 새 환급서류를 이용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정당한 원재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여러 수입품의 운임을 합산했다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사실관계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질의사항ㅇ 운임을 포괄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한 업체 물품에 합산한 뒤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33 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사실관계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al Mask) : 니켈합금강으로 반투명 은박지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개발비에 가산요소 안분 환급지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발비가 실제지급금액이고 후속 수입물품의 대가를 포함하지 않으면 지침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34 위탁가공 원자재 무상수출도 환급되는가?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무상수출할 때 수입 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신청 시 국내임가공계약서와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위탁가공 목적의 수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원상태 환급이 제한되나?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사실관계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대신 무상 납품한 수출용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는 환급특례법이 적용된다.

37 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ㅇ 최근 불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잉여물품을 자신의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사전 확인 없는 고세율 원재료도 환급되는가?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사실관계ㅇ 고세율 농산품*을 고세율로 수입통관하여 고춧가루 생산 후 수출함에 있어 고춧가루 제조전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함* 중국산 파쇄한 건조고추류(0904.22-000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 전에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할 수 있다. 각서와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 결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때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수출자가 다른 무상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수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수출자가 달라도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 후 이미 환급받았다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42 수출 선박의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마친 선박의 미사용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입 통관한 선박에서 국내 작업 후 남아 수출되는 유류를 대상으로 한다.

43 합병 전 수출 건을 합병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항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합병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계약으로 넘겼더라도 환급신청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안분 방법 및 사후심사 서류를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으나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적외선 검출기(제품)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ㅇ 국내산과 수입산 냉각기의 사양(Specifi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냉각기를 고객 요청 등으로 구분 관리할 때 동일원재료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성능 등의 차이와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 및 고유번호에 따른 구분관리가 판단 근거가 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6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한미군 공급물품 제조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의 수출유형 9에서 정한 완제품공급자의 범위에 제조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사실관계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국내에 일시 보관할 때 반입확인서 정정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일시 보관 목적 반입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다. 발급 착오나 오류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다.

49 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용해·정제로 확정된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후 수입신고 정정으로 모델규격의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거래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50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