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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사는 수입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구매확인서에 따라 A사에 공급하고, A사는 이를 원상태로 C사에 재공급하였다. A사는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물품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C사는 이를 원재료로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개요
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납품함
ㅇ C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 후 수출
▶ 질의
ㅇ B사는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물품을 납품하고 기납증을 발급하여 관세를 A사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물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내거래물품으로 처리하여 C사로 공급)
ㅇ A사는 B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원상태로 C사로 납품하고 기납분증을 발급하여 관세를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2조에 의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원상태로 공급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업체가 보세공장업체라 하더라도 수입(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관세법 제185조에 의한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다시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당해 내국신용장 등(구매확인서 포함)에 의하여 공급받은 물품과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B사가 구매확인서로 A사에 공급한 물품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 A사가 그 물품을 원상태로 C사에 공급하고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수입하거나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공급하면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은 업체가 보세공장업체라도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면 국내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를 포함한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공급물품과 재공급물품에 기납증 등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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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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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6 (2007.01.26 회신), "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26)
- 원 제목
-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