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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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정해진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수탁임가공 후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인지 물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정해진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고 물품이 보세공장에 인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수탁업체 C사는 해외 위탁업체 A사로부터 페인트를 무상 공급받아 품질검사와 소매포장을 한다. 가공품은 국내 보세공장 B사에 무상 반입되고, A사는 C사에 가공임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질확인 및 소매포장)에 대한 가공임 지급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 반입 거래* C: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A: 임가공 위탁업체(해외), B: 공급처(국내 보세공장)

ㅇ 국내 수탁업체(C)가 해외 위탁업체(A)로부터 페인트를 무상으로 공급 받은 후, 품질검사 및 소매포장을 하여 국내 보세공장(C)으로 공급하는 수출(용역) 계약국내 ③가공임 지급 해외국내 수탁자(C) ← 해외 위탁자(A)①수탁가공 무상 수입(원재료)↓②가공품 무상 반입 ↙물품 공급 계약* A사와 B사는 페인트 납품 계약 체결<질의사항>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질확인 및 소매포장)에 대한 가공임 지급*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3호는 C사(국내 수출자)와 A사(해외 수입자)간 수출계약에 따라 C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B사(국내 보세공장)에 인도 후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2. 따라서, C사와 A사의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 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고, C사가 B사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도된 물품이 B사에 의해 수출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A사와 C사 간 수출계약서가 해외 수탁임가공에 따른 보세공장 무상 반입 거래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3호는 C사와 A사의 수출계약에 따라 C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B사에 인도된 후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됨.

2. C사와 A사의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고, C사가 B사에 물품을 인도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되며, 인도 물품이 B사에 의해 수출 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관00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4 (회신일 미상 회신), "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74)
원 제목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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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