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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할 수 있다.
무상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할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했다. 이를 제조·가공한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 받고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제조ㆍ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질의사항>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무상수출 중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해외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환급대상 수출이 무상 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1.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한다.
2. 따라서 해외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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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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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0 (회신일 미상 회신), "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40)
- 원 제목
-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